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43만대다.
이에 따라 서울은 당장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도는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104대의 경유차. 하지만 이 가운데 2.5톤 미만 47만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등은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이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배에 달해 운행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매연저감장치 비용 296만원, 엔진개조 비용 348만원 등)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약 종합검사를 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검사 만료 기간이 끝난 뒤 열흘이 지나면 운행제한 차량으로 통보된다. 또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6개월 안에 저공해 조치를 해야 운행제한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운행제한챠량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노후 경유차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3700여 톤 중 30% 정도인 1100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