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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진 61회 발생 특별재난지역 선포…수능 재연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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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진 61회 발생 특별재난지역 선포…수능 재연기 불가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15일 포항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이후 61회의 여진이 발생해 포항지역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기상청은 21 오전 9시 53분 1초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8km 지역(북위 36.11도 동경 129.33도)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을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본진의 여진으로 파악했다.

본진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총 61회로 늘었다.

규모별로는 4.0∼5.0 미만이 1회, 3.0∼4.0 미만이 5회, 2.0∼3.0 미만이 55회였다.

지진 전문가들은 경주 지진과 마찬 가지로 몇 달간은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정부는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정식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더라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

교육부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 북부지역 4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지진이 또다시 발생하더라도 수능을 전체적으로 재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학교에서 시험을 볼 경우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 있어 진원에서 가까운 북측 4개교 대신 포항 남측에 대체시험장 4개교를 설치하는거을 골자로 한 수능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기존의 포항고와 포항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 시험장은 남부에 포항제철중과 오천고, 포항포은중, 포항이동중으로 대체된다.

교육부는 추가 여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영천·경산 등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곳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포항지역 예비소집은 기존에 실시(15일 기준)한 예비소집 장소에서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험 당일 아침 학생들의 이동 방안과 소집 장소가 확정된다.

수능 재연기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합동브리핑에서 "다시 시험문제를 내서 수능을 본다면 최소 60일이 걸려 현실적으로 수능을 재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큰 지진이 왔을때 포항 인근지역으로 재배치를 하고 만에 하나 포항 인근지역도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그쪽 지역만 제외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