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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주사전환 시계제로...이재용 무죄여도 국회·여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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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주사전환 시계제로...이재용 무죄여도 국회·여론 변수

특검 혐의 인정되면 대주주 적격성 상실될 수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 전환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사 전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데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총수 구속으로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과 합병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삼섬그룹은 오는 5월께 지배 구조 개편안 등을 담은 삼성경영 개혁안과 사장단 인사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기된 혐의가 한 가지라도 입증되면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보험·카드·금융투자회사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시정명령 혹은 지분 10% 초과분에 대해 최대 5년간 의결권이 제한된다.
보험사 대주주는 기준이 더 엄격해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받은 삼성생명 상속 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간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계열사를 묶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비금융 계열사의 일반 지주회사를 세우고 중간금융지주 제도가 허용될 경우 두 지주회사를 엮어 최종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중간지주사 전환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험업법상 계열사 투자한도 규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삼성증권 등의 지분을 계속 매입해왔다. 삼성생명은 이미 삼성카드 지분 71.8%, 삼성자산운용 98.7%, 삼성증권 30.1% 등 금융 3사에 대해서는 지주사로서의 조건을 완료했다. 남은 건 삼성화재(14.9%) 뿐이다.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상장 금융 자회사의 경우 주식 30% 이상, 비상장사는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며 해당 자회사의 최대주주여야 한다.

만약,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복귀 후 지주사전환을 추진할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악재로 작용하는 상법개정안과 보험업법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다 여론마저 좋지 않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