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핫이슈인 기업분할명령제는 즉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실제로 이 법은 미국의 샤먼법이 1982년 AT&T 분할 이후 사문화된 것이지만 대기업이 정부 의견에 따르지 않을 때 시행될 수 있는 위협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관련법은 이미 안철수 대표가 발의한 적이 있었고 주목을 못 받았지만 오늘 여당 중진 이종걸 의원이 직접 기업분할명령제의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발의건이 정무위에 상정되면서 대기업의 우려가 컸었다.
한편 정태옥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은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면서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