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조사… 환불 불가 조항 손질

공유
1

공정위,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조사… 환불 불가 조항 손질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많은 게임업계 약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12일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대형 게임업체는 물론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글로벌업체 등 10개 게임업체의 약관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유료 아이템 구매와 관련된 환불 불가 조항, 분쟁 발생 때 이용자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넘기는 조항, 이용자가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다.

웹젠의 경우 선물 아이템의 환불 불가 조항을 고쳐 선물 수령인이 선물받은 아이템을 다운로드 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용자가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사전 안내 없이 계정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일부 게임업체의 약관이 미성년자와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약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한 번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이후 모든 유료 결제까지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나중에 100만 원짜리 유료 아이템을 사는 것까지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기본적인 민법상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