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지난달 12일 1961년~1964년생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53명을 고객창구 등의 현장 업무에 전보 배치 명령했다.
이어 “이 사건 직원들은 생활근거지에서 떨어진 원거리 전보 및 기존 업무의 전문성을 소거한 전보 배치 명령을 받았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했거나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를 위배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의 지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보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다”며 “특히 전보 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었다. 결국 사측은 부당 전보를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에서 사직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는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속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가 속한 노조와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