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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일본산 불화수소, 한국경유 북한 반출 사례 없다"... 한일 양자협의 1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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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일본산 불화수소, 한국경유 북한 반출 사례 없다"... 한일 양자협의 12일 개최

산업부 '최근 일본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제기 관련 입장' 발표

정부는 11일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에 증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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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최근 일본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제기 관련 입장' 을 발표하고 "최근 일본측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담당하는 당국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 제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따라서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근거를 구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 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일본 측의 요구로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자협의를 개최한다. 양자협의에는 산업부 소속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한다. 장소와 시간은 일본의 측의 요구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