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2일 정부 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급 대상 가구를 전년보다 1.8배, 금액은 2.9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6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금·종교인소득 등)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이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의 홑·맞벌이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