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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서울시 "재심의 청구", 인천공항공사 "유구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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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서울시 "재심의 청구", 인천공항공사 "유구무언"

서울시, 즉각 반발 "위법성 드러나지 않아...재심의 청구할 것"
LH·산업인력공단, 감사결과 수용 "재발방지 위해 노력"
인천공항공사, 입장 유보하고 사태 관망 "현재로선 할 말 없다"

서울 동대문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동대문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피감기관은 '반발', '존중', '유보' 등 서로 다른 반응들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감사원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4.9%인 192명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전적자',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19.1%인 246명이 친인척 관계였다.

문제는 친인척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이 192명 중 129명이 2017년 7월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6~2017년에 입사했다는 점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부 친인척들이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미리 알고 위탁업체 등에 입사했던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들 친인척 중 일부가 위탁업체에 입사하면 교통공사에 직고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위탁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당초 친인척들을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으로 채용한 과정에서도 불공정 행태가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 전신인 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기존 직원의 추천을 받은 친인척 45명에 대해 면접 등 간이절차만 거쳐 기간제로 채용했었다.

감사원은 "당초 무기계약직 등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도 일반직 전환에 부당 편승했다"고 지적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박 시장에게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제로(0)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비해 서울시 정책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모두 정규직으로서 고용기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임금이나 승급체계 등 처우가 다르다.

서울시는 직원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가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2개 협력사가 신규 채용한 3604명에 대해 공정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4명은 공사 임직원이나 협력사 간부의 친인척으로 비공개 채용됐거나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된 면접을 통해 채용됐다.

또 2015년 박완수 전 사장은 자신의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로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공항 노조는 "노조의 고용세습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 의혹은 정규직 전환을 파탄 내려는 세력의 왜곡 정치공세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협력사 관리자와 원청인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이 입사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채용비리가 밝혀진 자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LH는 공사의 부장이 면접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해 자신의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 친인척 5명을 부당 채용했고 이들을 모두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이 지적됐다.

LH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는 채용공고를 하지 않은 채 임직원을 통해 채용사실을 알고 지원한 친인척 등 비정규직 75명을 채용했고 지난해 4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자격요건 미충족 지원자 4명과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자 1명도 부당하게 채용됐으며 재직자의 청탁으로 재직자 아들을 채용공고 없이 단독면접으로 계약직에 채용하기도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이후 채용공고 등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로 채용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전후로 채용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채용담당자 및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숙지사항 전달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실을 밝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더 큰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공기관의 채용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해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