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일반 고객에는 대출금리를 과다산정하고 자사 임직원 대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난 BNK경남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운영 전 정보 무결성 등을 고려,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지만 경남은행은 관련자 없이 형식적인 테스트만 6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4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출자 9957명의 금리 0.5%포인트씩이 과다 산정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물어야 했던 과다 산정 이자는 23억680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경남은행은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31억3500만 원을 환급했다.
경남은행은 임직원에게 대출을 해줄 때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임직원 1009명에게 1762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가운데 1420억 원에는 부당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