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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BNK경남은행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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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BNK경남은행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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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일반 고객에는 대출금리를 과다산정하고 자사 임직원 대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난 BNK경남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남은행은 2014년 5월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테스트를 하지 않아 금리 산정 프로그램의 오류를 포착하지 못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운영 전 정보 무결성 등을 고려,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지만 경남은행은 관련자 없이 형식적인 테스트만 6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4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출자 9957명의 금리 0.5%포인트씩이 과다 산정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물어야 했던 과다 산정 이자는 23억680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경남은행은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31억3500만 원을 환급했다.

경남은행은 임직원에게 대출을 해줄 때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임직원 1009명에게 1762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가운데 1420억 원에는 부당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이 은행 임원과 직원 등 16명이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