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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3법이 뭐길래?... 참여단계는 불참여, 형식적 참여, 진정한 참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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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3법이 뭐길래?... 참여단계는 불참여, 형식적 참여, 진정한 참여 주목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주민참여 3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것이다.
운동의 참여단계는 (1) 불참여, (2) 형식적 참여, (3) 진정한 참여가 있다. (1)은 주민이 행정 객체에 불과한 단계이다. (2)는 요구나 의견진술 등 주민의 주체성이 나타나지만 주도권은 행정당국이 쥐고 협의를 통한 회유도 있다. (3)은 결정ㆍ집행과정의 참여로 특정의 프로젝트나 시설 운영을 주민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참여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의 제정ㆍ개폐청구, 사무감사청구, 의회해산청구, 수장ㆍ의원ㆍ주요 공무원의 해직청구가 있다. 다음으로 행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나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소송 및 청원ㆍ진정이 있다.

이상은 행정의 대응과는 무관계로 주민 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실행이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다. 이것에 대해 행정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실시 불가능 또는 유효성을 갖지 않는 참여방식으로서 주민투표, 공청회, 심의회, 주민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편의제공 등이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