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사이버공간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한 뒤, 어떤 회사가 담당할지 밝히지 않았지만 '메그비(Megvii)'나 '센스타임(SenseTime)'을 포함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두업체 중 일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는 거의 차단되고. 웨이보와 위챗, 메이파이 등 토종 SNS는 철저한 통제하에 걸러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공산당에 대한 충성도를 포함한 시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신용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인식 기술은 중국 전역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생활 깊이 파고든 상태다. 알리바바(Alibaba)가 만든 슈퍼마켓 '히마(Hema)'에서는 얼굴을 인식해 결제할 수 있으며, 항저우에 있는 호텔은 사전 체크인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 또한 일부 주요 도시의 지하철에서는 '보안점검'을 이유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것을 공표한 상태이며, 지난 7월 신화통신은 베이징의 59개 공공 임대주택 입구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설치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새로운 얼굴인식 법안은 중국 정부가 시민들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 정부는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의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인 정보 누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중앙 정부의 감시망에 포함되어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