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윤 수석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을 것이란 판단 아래 이런 결정을 내렸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의 지시는 최근 3년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1급 고위공직자 65명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평균 3억2000만원이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 이후 비난 여론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실제 "경실련에서 지적한 부분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권고 시한과 관련, "대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법률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지는 일"이라며 강제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노 실장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은 "취지 자체가 강남 3구를 포함한 투기 지역 내, 투기 과열 지구 내의 집값 상승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큰 요인이라 판단,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별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큰 기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