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고,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입한 제도이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
연번 | 시 설 명 | 준공년도 | 연면적(㎡) | 비고 |
1 | 일해냉동창고 | 1994 | 3,118.50 | 연안항 |
2 | 관세자유지역 검사장 | 2002 | 1,166.00 | 남항 |
3 | 북항목재부두 운영건물 | 2007 | 991.92 | 북항 |
4 | 석탄부두 운영건물 | 2008 | 902.48 | 남항 |
5 | 아암물류1단지 체육공원 사무실 | 2011 | 890.24 | 남항 |
6 | 5부두 근로자대기소 | 2011 | 335.43 | 내항 |
7 | 6부두 근로자대기소 | 2009 | 216.00 | 내항 |
8 | 서측대기소 | 1993 | 264.60 | 내항 |
9 | 5부두 관리사무실 | 1993 | 845.13 | 내항 |
10 | 6부두 운영사무실 | 1995 | 667.80 | 내항 |
11 | 제1항운연락소 | 2004 | 304.20 | 내항 |
12 | 전력관리센터 | 1999 | 982.97 | 내항 |
13 | ICT 게이트 | 2004 | 1,039.60 | 남항 |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지속적인 내진보강사업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인천항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항만시설과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