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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전후 자사주 소각 나선 제약바이오사들…주주환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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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전후 자사주 소각 나선 제약바이오사들…주주환원 확대

상법 시행 전 유한양행·셀트리온·동아에스티 선제적 소각
시행 후 대규모 소각·추가 매입 이어져…주주환원 정책 구체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주주환원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주주환원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 이후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법 시행 전부터 자사주를 소각해온 기업과 시행 이후 보유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하거나 추가 매입을 통해 주주환원에 앞장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는 자사주 보유 현황과 향후 처분 및 소각 계획, 실제 이행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자사주를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상법 시행 이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24년 13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21조4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에는 43조10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다.

법 시행 이전부터 자사주 소각에 나선 사례는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나타났다. 유한양행은 지난 1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32만836주를 소각했으며 소각 예정금액은 약 362억 원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도 자사주 24만627주를 소각한 바 있어 법 시행 이전부터 자사주 소각을 이어왔다. 셀트리온은 지난 2월 보유 자사주 가운데 약 611만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당시 종가 기준 약 1조4633억 원 규모로 자사주 소각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도 지난 2월 보유 자사주의 50%인 8만4058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해 법 시행 전인 3월 초 소각을 마쳤으며 소각규모는 약 51억 원 규모로 감액배당도 함께 추진하며 주주환원에 나섰다. 상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주요 제약바이오사는 보유 자사주를 직접 소각하거나 대규모 소각 계획을 마련하며 각기 다른 규모와 방식으로 움직였다. 법 시행 이전부터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업계에서 미리 나타난 셈이다.
또 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제약바이오사들이 보유 자사주를 정리하거나 추가 매입분의 소각 계획을 내놓으며 자사주 소각 및 주주환원 계획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셀트리온은 시행 후 기존 611만주였던 자사주 소각 규모를 911만주로 확대했으며 지난 4월 소각을 마쳤다. 지난달 말에는 매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중장기 정책을 발표하고 선제적 실행 조치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취득 물량은 향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할 계획이다.

한미그룹은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제이브이엠이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나머지 30%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계획을 내놨다. 3개사의 자사주 소각 예정 규모는 합산 약 766억 원이다. 유한양행은 법 시행 전 자사주 소각에 나선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보유 자사주 606만4420주를 전량 소각했다. 당시 이사회 결의 전일 종가 기준 약 4253억 원 규모였다

이처럼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주요 제약바이오사들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향후 소각 계획을 구체화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그동안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조정에 활용되던 자사주의 전략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주주환원과 주당 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사주는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6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가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사로 확대됐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