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 악영향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프랑스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에너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레드불 세' 징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ℓ에 0.22g 이상의 카페인이나 0.3g 이상의 타우린이 든 음료에 ℓ당 1유로(약 1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의회는 이 세금이 에너지 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커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레드불 음료는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는 12년 동안 판매가 금지되다가 2008년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이와 관련해 레브불사는 자사 웹사이트에 보건 당국이 자사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학협회(AMA)는 지난 6월 '에너지 음료'가 심장이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에너지 음료 마케팅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