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험검역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품검역법 실시조례’에 따라 불합격품에 대해 반송조치를 취했다.
이번 검사한 한국산 제품은 총 8종 모델의 8900건이며, 이 중 6개 모델 제품이 불합격품으로 나타나 불합격률이 75%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격 30cm인 프라이팬 크롬 함량은 0.101mg/L로 제한량〔≤0.01mg/L(4% 초산,자비 0.5h,실내 온도 24h)〕을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냄비의 유해물질이 제한량을 초과해 인체에 과다 섭취될 경우, 간에 손상을 주고 만성중독을 일으키며, 성장발육에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심할 경우 신장기능 쇠약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검험검역국 관계자는 "수입업체에게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을 수입시 품질안전을 중시하고, 중국의 법률법규 및 관련 기술표준 요구를 자세히 알려줄 것을 권장했다"며 "구매계약 체결시에도 해외 공급상은 중국 표준에 엄격하게 맞추어 제품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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