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졸음을 쫒기 위해 청소년들 사이에 즐겨 먹는 에너지 음료 한캔에 대해 카페인 조사를 한 결과 1일 카페인 섭취권고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의 카페인 등 안전성과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 표시실태 등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카페인의 경우 삼성제약의 '야'(YA)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는데, 체중 50㎏의 청소년이 이 음료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카페인 최대 섭취권고량(125㎎)의 130%를 섭취하게 된다.
카페인이 가장 적게 들어있는 제품은 아세의 '과라나아구아나보카'(1.0mg)였고 20개 제품의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58.1㎎이었다.
제품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지적이 됐다.
명문제약의 '파워텐'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몬스터에너지울트라, XS크랜베리블라스트, 에너젠(동아제약)은 열량과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조규봉 기자 c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