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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 차별’에 대형마트가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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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 차별’에 대형마트가 '뿔났다'

업종별·업체별 형평성 논란 제기돼
대형마트업계에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논란들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대형마트업계에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논란들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화면 캡처.
대형마트업계가 코로나19 지원금(재난긴급생활비·긴급재난지원금)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5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나눠주고 있다. 이 금액은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카드사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대기업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는 편의점‧전통시장‧중소형 마트와 함께 쿠팡‧G마켓‧11번가 등 이커머스를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에 명시했다. 배달 앱 고객들도 배달원이 가지고 다니는 카드 결제기를 이용하면 주문한 물품을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홈플러스에서만 유일하게 재난긴급생활비 선불카드 결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선불카드 중 하나인 신한카드가 자사의 멤버십 제휴업체라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지자체 공무원이 정한 기준인데 특혜받는 기업처럼 보일까 봐 난감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들은 매출의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코로나19 지원금 사용처에 모든 대형마트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형마트 전체가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특정 업체에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목소리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왔다. 오는 13일부터 이마트 전국 800여 개 매장(트레이더스 포함)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795개 매장)와 홈플러스(1100개 매장)도 일부 임대매장에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거래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미용실·안경원·약국 등 소상공인 운영 점포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차별적 대우가 계속된다면 대형마트의 하반기 매출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