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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잃은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소상공인 중심 ‘조세저항’ 현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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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잃은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소상공인 중심 ‘조세저항’ 현실되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증세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캔디, 구름바 등 연초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원료로 제조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일반 연초 담배, 궐련형전자담배, 액상형전자담배의 세부담 비중은 1대 0.9대 0.43 수준으로 구성로 변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는 필립모리스를 비롯해 제이티인터내셔널(JTI)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3개 글로벌 담배제조 유통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액상형 담배를 판매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표격이던 쥴(JUUL)이 지난해 5월 이후 보건당국의 강력한 요구로 대표 판매 채널이던 편의점에서 잇따라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퇴출되면서 국내에서 아예 사업을 접으며 철수한 상황에서 현재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수입·생산·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담배 제조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KT&G에서 '릴 베이퍼'라는 액상형 담배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번 세금인상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소상공인들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락한 실정에서 이번 전자담배 관련 세금 폭탄은 또 다른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이희승 부회장(㈜제이에프티 대표이사)은 지난 5월 27일 자료를 내고 5월 19일 열렸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조정방안 연구’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번 연구는 적극적 관점의 1안(담배소비세 229% 인상)과 보수적 관점의 2안(담배소비세 178% 인상)이 제시됐다. 연구의 기준은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JUUL)’에 근거해 있으며 ‘쥴’은 한국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제시한 이론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기준으로 과세를 책정해 ‘과세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론을 전제로 했지만 이미 판매부진으로 한국에서 철수한 ‘쥴’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내용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의 니코틴 10㎎/㎖ 미만 유통 규제 시행 이후 한국에서 판매돼 왔던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들을 참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항변했다.

게다가 궐련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행위를 ‘사용자 동일 행위’로 간주하고 소모되는 용액의 양으로 ‘조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1갑 분량을 0.9㎖로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0.8~1.0㎖ 10회(1개비 분량) 흡입’으로 표시된 그대로 0.8~1.0㎖를 20개비(1갑)분량으로 환산하면 흡입 때 소모되는 용액은 16~20㎖가 되므로 연구자가 말한 1갑 분량 0.9㎖산정에 대한 근거로 맞지 않아 연구자료 작성의 오류가 발견된다고도 강조했다.

이희승 부회장은 “조세 형평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과세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부 관리하에 올바르게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는 2위 미국 코네티컷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지금 나오는 말대로 형평성을 기준삼아 연초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경우 액상 한 병당 가격이 기존 2~3만 원에서 10만 원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업계의 합의를 통해 현 유통도매가의 15%수준으로 세금을 매기는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