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도 도입 후 첫 자격 취소
이미지 확대보기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도 도입 후 명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 곰팡이가 핀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한성식품은 해당 공장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긴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 대표는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