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신규 영업허가 및 제조기준 인증 받아
이미지 확대보기건강기능식품 GMP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품질, 제조, 위생관리를 위한 기준서를 마련하면 이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을 통해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기존에 생산하던 특수의료용도식품 외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한다. 건강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세분화해 다양한 제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라이프사이언스 관계자는 “천안 2공장을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건강기능식품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품질과 제조 과정에 대한 고객 신뢰 확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