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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지나치다"…가맹점주들,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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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지나치다"…가맹점주들, 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카카오 선물하기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 사진=참여연대이미지 확대보기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카카오 선물하기 불공정행위를 신고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워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과다 책정과 차별적 수수료율 부과, 늑장 정산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신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지나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컸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최대 2.07%인데 반해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 수수료도 차별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가맹본사가 직영하는 브랜드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5%로 책정하지만,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는 최대 11%까지 부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단체들은 “교섭의 여지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깎아주고 교섭여지가 없는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불공정하다”면서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률이 8~12%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이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모바일상품권 결제 후 대금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 결정과 정산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한 점 역시 이번 신고에 반영됐다”며 “늑장 정산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이날 대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투썸플레이스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9%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수익율이 10%대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이 전체 매출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도 독점적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활동을 이어가고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