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5일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된 제55회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2315395108229a96f092d0c11011187242.jpg)
관련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3개월여 남은 가운데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졸속입법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보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기습통과'가 될 경우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오는 29일 열리는 정무위에서 개정사업법 개정안 일부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규제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크게 인테리어, 설비 및 비품, 상품과 원부재료로 분류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며 "어떤 산업에서 상품을 만드는 주재료 원가를 공개하느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와 제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필수품목이라면 문제 없지만, 맛과 서비스 그리고 품질에 직결되는 경우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가맹점주에 의한 단체교섭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시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본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남은 회기 동안 원안 통과시 점주단체가 난립하고 협상권을 발판으로 정상적인 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맹사업자단체가 단체교섭권을 가맹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 '갑' 프레임에 '역차별'을 호소 중이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격화된 이래로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 허들만 높일 뿐 가맹본부 보호를 위한 법안이나 지원은 사실상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갑이고 가맹점주는 을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맹본부 규제만 늘리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여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6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을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졸속입법 시도를 규탄하고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연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