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코웨이는 21일 ‘사외이사 후보자 겸직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SBS 사외이사, 한솔홀딩스 사외이사, 애자일소다 감사 등을 동시에 역임하고 있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상법상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코웨이는 이 후보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한솔홀딩스 사외이사와 SBS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점만 명기하고 애자일소다의 감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총 시점까지 법령상 결격사유가 명확히 해소될 수 있는지와 다수 회사 겸직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총 시점까지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게 코웨이의 입장이다.
코웨이는 이 후보자가 애자일소다 감사로 취임했을 때 ABL바이오와 한솔홀딩스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약 3년간 3개 회사에서 겸직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BL바이오 사외이사직 퇴임 직후 2주 뒤 SBS 사외이사로 취임해 다시 2년간 위법한 겸직 활동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들에게 이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해 줄 것을 명확히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코웨이는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제안에 따라 내달 31일 열릴 주총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상정한 상태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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