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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자살 면책기간 연장....소비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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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자살 면책기간 연장....소비자 '반발'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가운데 생명보험 자살 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연간 약 3조4000억원의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증가와 강력범죄와 연계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009년 민·관 합동으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후 보험사기 비율이 감소했지만 보험사기 발생빈도와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성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안에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인수심사강화 ▲지급심사강화 등 보험사 의무 강화가 보완됐다.

특히, 2008년 상법개정안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던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생명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액은 2006년 562억원, 2008년 916억원, 2010년 164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현행 2년의 무보장기간을 연장해 보험금 수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자살방지목적으로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법령과 시행세칙,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오는 9월 안에 세부방안을 마련, 올해 말경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당국의 발표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기와 연관이 거의 없는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보장인 생명보험 고유의 가치를 벗어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사회의 고도화, 복잡화 등 정신질환자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살에 대한 예방과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은 당연하나, 보험금지급 면책기간 연장(2년→3년)으로 자살이 예방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금소연은 평가했다.

또한 보험사기는 5년 이내에 약관에 의해 충분히 무효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사기를 위한 면책기간의 연장이 별도로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금소연 관계자는 "자살은 보험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를 빌미로 자살면책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줄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