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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카드·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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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카드·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 규제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고금리를 매개로한 청년·주부연체자·저신용등급자 등의 약탈적 대출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영업적 채권매입을 금지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는 추심 전문업을 대부업의 정의에서 삭제 ▲현행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잉대부 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일컫는다.

현재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300만원이상(2011년 4월 이전 대출은 500만원)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잉대부금지규정도 2009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이전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자료를 근거로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 등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가 최소 180만여명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만5084명(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 2만1422명,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 1092명, 자산 100억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 2570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만880명(17만4000명에 연체율 12.2% 적용)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만6475명(11년 12월말 기준)을 합산해서 대략적 규모를 파악했다.

한편, 노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연 20%이하)를 골자로 한 대부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