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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 한발후퇴..조정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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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 한발후퇴..조정안 결정

은행 사외이사 임기 2년 유지, 제2금융권 임추위 유예
▲금융위원회는24일정례회의를통해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을결정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24일정례회의를통해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을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를 기존2년으로 유지하고, 제2금융권 임원추천위원회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일정부분 조정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조정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1년으로 단축되었던 사외이사의 임기는 현행 2년을 유지한다.

다만 최고경영자(CEO)승계 프로그램은 당초 발표된 모범규준안 대로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의 1년 임기로는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존 2년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적용하려던 기존 안을 수정하여 우선 제1금융권인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지주와 은행의 시범적 적용을 거쳐 제2금융권 및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제2금융권 협회 등 많은 금융관련 단체로부터 제기된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보안 및 반대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내년 중순 이후로 그 시행 시기가 연기 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