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출시한 ‘간편뱅킹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반영해 서비스와 이용가능 업무를 확대했다.
간편뱅킹서비스는 이용동의 및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전화채널인증 등으로 단말지정 등록을 한 뒤 로그인해 이용하면 된다. 대상업무는 기존 예적금 신규 및 입금이 가능한 ‘예금신규서비스’에서 본인계좌이체·지정계좌이체·환전·공과금납부가 가능한 ‘간편이체서비스’로 확대됐다. 간편서비스 이용법은 △미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 생략방식’ △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모두 생략방식’으로 확대해 선택 할 수 있다.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간편뱅킹서비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전부터 기존 인증수단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독자개발한 우리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상품신규와 지정계좌이체 등 금융사고 개연성 없는 거래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단말 거래방식으로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성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