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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첫 '기관경고'…보험갈아타기 유도해 거액 수수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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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첫 '기관경고'…보험갈아타기 유도해 거액 수수료 챙겨

NH농협은행 / 농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NH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된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첫 '기관경고' 중징계를 부과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5가지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670만원과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농협은행이 은행 업무와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농협은행은 고객들을 상대로 불리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해 거액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업법에서는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뒤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보험료 14억7900만원과 판매수수료 4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협은행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변칙적으로 발급해 줬다.

건설사의 입찰참여 조건(자본금)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담보가 잡혀 있는 예금을 온전한 예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을 썼다.

한 거래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날 자금을 전액 인출해가기도 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