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은행연합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발표했다. 국내 19개 은행의 정규 신입행원 공채에 적용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모범규준에는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 연령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 금지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 △필기시험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은행 채용 과정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에서 시행되고, 은행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행위 관련자나 부정입사자들에 대한 처리 방안도 제시됐다.
부정 입사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처리된다. 이후 일정기간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부정 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도 있다.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원자들은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