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신한카드 회원들은 회사 차원에서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대금을 갚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해당 회원이 연체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줄 계획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