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시불·할부·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할 수 있다.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다.
또 청구 유예기간에 할부이자나 카드대출이자는 면제해주며, 다음달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가능하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