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해 고객에게는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해당 고객이 연체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