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먼저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 대상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이달과 다음달 결제 예정인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또 태풍 피해 고객이 내달 말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가 최대 30% 할인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