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새마을금고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지역과 태풍 ‘링링’ 피해지역(수도권·충청·제주지역) 새마을금고 고객들을 위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공제 계약자들은 가까운 금고에 방문해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달간이며 납입유예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