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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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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퇴출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의 조기퇴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지난해 재정누수액은 3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에만 약 1조 원 증가했다. 반면 환수율은 1.18%포인트 감소한 5.54%(1788억 원)에 불과했다.

공단은 또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는 이윤 추구에 집중해 시설·인력 등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병실당 병상수는 일반의원 2.52개지만 사무장의원은 4.47개로 1.95개 많다. 의료인 비율은 일반의원 18.1%, 사무장의원 12.5%로 5.6%포인트 낮으며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 기준 의사 1등급 비율은 일반요양병원이 96.0%, 사무장요양병원이 93.8%, 간호사 1등급 비율은 일반요양병원이 88.0%, 사무장요양병원 81.3%였다.

이직률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의 의사 45.5%는 6개월 내 기관을 떠났다. 일반의원이 평균 21.2%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
중증도 보정 표준화 사망비를 보면 일반병원 102.5명에 비해 사무장병원은 111.8명으로 훨씬 더 높았다.

건당 진료비는 일반의원이 10만1000원인 반면 사무장의원은 12만5000원으로 2만4000원 많았다. 주사체 처방률은 일반의원이 34%인 반면 사무장의원은 47%로 13%포인트 높았으며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는 일반의원 8.5일, 사무장의원 13.8일로 과잉진료도 의심된다.

그러나 현재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하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의 조기퇴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료=건강보험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의 조기퇴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료=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의 개설·운영과정·성과귀속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법인의 임원과 참고인인 전직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부동산 임대차, 의약품거래, 각종 공사 계약의 주도적 역할관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직·간접 관계자 직접 조사도 불가하다.

또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 타 사건에 밀려 평균 11개월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수사의뢰(892건) 후 수사종결(763건) 자료 분석결과 3개월 이내 종결(41건)은 5.37%, 6개월 이내 종결(200건)도 31.58%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특사경팀은 지난해 1월부터 특사경을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이 없다.

지자체의 경우 병원 개설인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착 우려와 수사 전례가 없고, 잦은 인사이동 등 전문성 부족하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과밀병상 운영 등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감염관리 등에 취약하다며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국민이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도 심각하다며 특사경 도입 시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다.

또 강력한 단속의지로 건전한 의료질서 풍토를 조성해 과잉진료, 환자유인 등 의료질서 교란과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필요한 수년간의 조사 노하우와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200여명)을 보유하고 있어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등의 감지·분석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과 정보파악이 용이하다.

수사권 오남용 방지 장치로 공단 특사경 수사권한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권한이 법제화돼 있고, 착오·거짓청구에 대한 수사는 건강보험법상에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야 가능해 현행법 체계상 수사가 불가하다.

특사경 추천권한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장관이 추천해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사 개시 전 복지부·공단·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불법개설 혐의 의심 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계획이다.

공단은 특사경 부여 시 신속한 수사종결(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건강보험 외에 의료급여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000억 원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를 확대해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특사경 제도 도입은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 보호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