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에서 금감원 제재심위원 추천하는 법안 발의돼
통과하면 제재심 과정서 금융사 입장 반영 가능성 높아질 듯
통과하면 제재심 과정서 금융사 입장 반영 가능성 높아질 듯

1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금감원이 은행 등의 기관을 검사해 그 결과와 관련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중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등 외부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해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경우 은행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제재심위원회는 은행들을 검사하고 징계 등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은행권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은행연합회가 위원을 추천한다면 은행권의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재심 과정에서도 은행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감원 제재심이 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금감원 제재심에 대한 권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