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지정대리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로 핀테크기업은 빅밸류, 협업금융회사는 페퍼저축은행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2018년 5월 시행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3월 중 심사를 할 계획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