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달 22일 한 해커 조직은 국내 모 기업의 사내 시스템을 랜섬웨어로 공격한 후 이달 3일 다크웹에 약 10만 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했다.
다크웹이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 범죄에 자주 이용된다.
금융위는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하는 소비자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카드의 부정 결제를 차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FDS를 가동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