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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인즈랩' 지정대리인 선정…인공지능으로 보험계약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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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인즈랩' 지정대리인 선정…인공지능으로 보험계약대출 가능

마인즈랩 대출서비스 절차,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마인즈랩 대출서비스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핀테크기업인 마인즈랩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마인즈랩은 현대해상과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부터 심사•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AI의 대화기능을 통해 대출업무 처리를 자동화시켜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상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또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인즈랩은 지난해 3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재지정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8차 지정대리인은 15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7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34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 현재까지 총 18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