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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문턱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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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문턱 확 낮춘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저·중신용 등급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진행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저축은행이 저·중신용 등급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진행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저축은행이 저·중신용 등급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진행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 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중금리 사업자 대출 때 인센티브 제공, 고금리 대출 충당금 적립 의무 폐지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저축은행이 자체 운영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등급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모두 집계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중·저신용층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민간 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빌리는 사람)에게 실행되고,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인정된다.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현행보다 3.4% 포인트 낮은 16%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 대출 때 인센티브도 준다. 중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의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액을 총신용 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지역 내 의무 대출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 대출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중금리 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이 적용되면 의무 대출 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30%) 의무도 폐지한다. 지금까지 고금리 대출을 막기 위해 업권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중금리 대출 상품이 없었다"며 "앞으로 금융사들의 중금리 대출 취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