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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셀프 손해사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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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셀프 손해사정’ 막는다

보험사고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고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셀프 손해사정’ 등을 막고 보험사고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한다.

다만 현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손해사정사(자회사)에 편중돼 있어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도 4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도 마련된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 시 보험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보험사 동의기준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일반원칙과 절차도 촘촘히 마련된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과 권익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했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