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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회 확대하는 尹정부, 생애 최초 LTV 한도 8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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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회 확대하는 尹정부, 생애 최초 LTV 한도 80%로 확대

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코로나 취약계층 저금리 대환 및 긴급대출 확대
안심전환대출 및 50년 주담대도 예정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 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완화조치도 이어진다. 이는 그간 과도한 규제로 대출기회가 박탈됐던 국민들의 대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16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지역·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적용 중인 DSR 2단계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 시 적용된다. 또한 주담대는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일 경우, 신용대출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다만 3단계가 적용되면 현행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적용된 조건이 폐지되지만,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규제대상이 된다. 실질적으로 DSR 적용범위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

제외되는 대출은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이주비·중도금 대출 등이다. 또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주택연금 등이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용 주담대한도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소득이 낮지만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을 고려해 DSR 산정 시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장래소득 인정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기준은 고용노동통계 상 연령별 소득자료를 기초로 계산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행 20대 초반은 38.1%, 30대 초반은 12%로 적용된 예상 소득 증가율을 각각 51.6%, 17.7%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제공하는 대출이다.

대상은 제1·2금융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며, 소득은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며, 금리는 시행시점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대출은 9월 중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대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이용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예를 들어 부부소득 연 3000만원, 보금자리론 DTI 60% 적용, 신용대출 5000만원, 금리 4.25% 등으로 가정할 때, 40년 만기의 경우 월 상환부담은 137만원, 최대 대출한도는 2억9000만원이다. 그러나 50년 만기의 경우 월 상환부담은 128만원, 한도는 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간 엄격한 대출관리 과정에서 청년 등의 주거사다리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제약되었던 만큼, 생애 최초 LTV를 우선 완화했다"며 "1주택‧다주택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상환능력심사 대출관행(DSR) 여건을 고려해 추후 정상화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해당 관계자는 "금융사는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출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차주도 상환능력과 주택가격 전망을 기초로, 과도한 차익추구가 아닌 안정적 주거를 목적으로 대출 관련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