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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대출원금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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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대출원금감면 지원

성실상환자에 대해 기존 개인신용대출 연장이나 재약정 시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 자동 상환

우리은행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저신용자의 대출원금을 감면한다. 로고=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저신용자의 대출원금을 감면한다. 로고=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저신용자의 대출원금을 감면해 준다. 우리은행은 저신용, 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대출원금 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이번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 고객에게 적용된다. 일반적 채무 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하고자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고신용자와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 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 지원도 제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 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