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저신용자의 대출원금을 감면해 준다. 우리은행은 저신용, 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대출원금 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이번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 고객에게 적용된다. 일반적 채무 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하고자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고신용자와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 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 지원도 제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 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