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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재에 금융사 반론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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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재에 금융사 반론권 강화되나

금융위, 제재 절차 중 안건소위에 '대심제' 도입 검토
"부당하게 느끼거나 의구심 드는 제재에 억울하지 않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의 금융사 제재에 대해 금융사의 반론권이 강해질 전망이다. 금융사 제재 방향을 사전에 논의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대심제 공식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대심제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금융사)와 감독당국(금감원 검사국)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 수위 관련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도록 한 제도다.

9일 금융위는 당국의 행정 제재 관련 금융사의 반론권 강화 방안 검토에 나선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관행을 선진화하고자 금융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그 일환이다.
금융위는 안건소위에서 대심제의 공식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감원장 결정→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증선위(자본시장 경우) 의결' 순으로 진행한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해 금감원장이 제재를 확정 짓고, 금융위 처분이 필요한 건은 다시 안건소위를 거쳐서 금융위·증선위를 통해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는 구조다. 여기서 안건소위는 금융위·증선위가 열리기 전, 제재 방향을 사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제재심 및 금융위·증선위에서 대심제가 작동됐다. 하지만 안건소위에서는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금융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안건소위에서부터 대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동안 안건소위에서는 대심제 없이 주로 금융사의 진술 등 의견청취만 있었다. 설사, 대심제가 있어도 일부에 한해 비공식적으로 진행된만큼 ‘대심제의 완전한 도입’이애 말로 금융사의 반론권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향후, 금융당국 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대심제가 공식 도입되면 금융사의 반론권은 한층 강화되고 금융당국의 제재 역시 더욱 신중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소위에 대심제가 완전히 도입되면 금융사들은 안건소위에 참석해 금융위 상임·비상임위원들의 제재 관련 논의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게 된다"며 "부당하게 느끼거나 의구심이 드는 제재의 경우 직접 반론하고 대응할 수 있다. 단순히 의견 청취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안건소위에 대심 및 의견청취란 절차가 있다. 하지만, 반론권이 과연 충분한지 혹 당사자가 억울하지는 않은지 관련, 늘 고민이었다"며 "반론권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신중한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