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는 당국의 행정 제재 관련 금융사의 반론권 강화 방안 검토에 나선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관행을 선진화하고자 금융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그 일환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제재심 및 금융위·증선위에서 대심제가 작동됐다. 하지만 안건소위에서는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금융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안건소위에서부터 대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동안 안건소위에서는 대심제 없이 주로 금융사의 진술 등 의견청취만 있었다. 설사, 대심제가 있어도 일부에 한해 비공식적으로 진행된만큼 ‘대심제의 완전한 도입’이애 말로 금융사의 반론권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향후, 금융당국 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대심제가 공식 도입되면 금융사의 반론권은 한층 강화되고 금융당국의 제재 역시 더욱 신중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소위에 대심제가 완전히 도입되면 금융사들은 안건소위에 참석해 금융위 상임·비상임위원들의 제재 관련 논의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게 된다"며 "부당하게 느끼거나 의구심이 드는 제재의 경우 직접 반론하고 대응할 수 있다. 단순히 의견 청취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안건소위에 대심 및 의견청취란 절차가 있다. 하지만, 반론권이 과연 충분한지 혹 당사자가 억울하지는 않은지 관련, 늘 고민이었다"며 "반론권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신중한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