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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15일 실시···"금리와 행복을 고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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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15일 실시···"금리와 행복을 고정하세요"

금리 상승기에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금리 상승기에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와 행복을 안심전환대출로 고정하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유명세를 탄 박은빈이 출연한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TV CF의 한 장면이다.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연 3.8%(만기 10년)~4%(30년) 고정금리로 바꿔줘 금리 상승기에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8월15일부터 30일까지가 1차 신청 기간이며, 주택가격 3억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반면,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공급할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며 아파트가 아닌 경우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우대형 상품의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10년)~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로 적용된다. 이 비율은 규제지역(투기·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8월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혼합형 주담대를 소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1·2금융권 모두 면제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다르며, 요일제 미적용일도 추가로 운영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실행되며 실행된 후에는 영업점에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6개 시중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은행 영업점으로 가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접근이 편리한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 물량이 미달인 경우 주택가격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심사 시 주택가격과 소득, 주택수 등 이용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반면 5년 이상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만기 5년이 남지 않았다 해도 해당 상품이 고정금리형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10월6일부터 17일까지 3억원~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차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오는 16일 금융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바일 비대면 신청 △24시간 AI(인공지능)상담 △대기없는 콜봇 서비스 등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파업 참가자가 많은 영업점엔 본점 직원을 파견하는 등 고객 불편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