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인 A씨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 등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종신보험'임이 명기돼 있었고,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및 자필 서명이 되어 있어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10일, 유니버설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유니버설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 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그러나 유니버설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유니버설 기능(보험료 납입 유예, 감액 납입, 추가 납입, 중도 인출)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이 있다.
금감원은 유니버설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 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청약서 등을 꼼꼼히 읽고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완전 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설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 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해 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 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니버설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설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미납 보험료나 인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며 "유니버설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