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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가 사고냈는데 아반떼만 보험료 할증?… 불합리한 독박 할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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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가 사고냈는데 아반떼만 보험료 할증?… 불합리한 독박 할증 개선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외제차를 비롯한 고가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저가 차량의 보험료만 할증 되던 불합리한 정책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고가 가해 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교통사고를 낸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시 저가 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한 피해 차량은 보험료가 할증 되는 반면, 고가 차량은 사고 원인 제공으로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했음에도 피해자인 저가 차량에 비해 배상 금액이 적어 할증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가 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보험료 할증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을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이 같은 할증 체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