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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후속조치] 감독권한 금융위 이관...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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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후속조치] 감독권한 금융위 이관...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추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촉발된 새마을금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새마을은행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예탁금 수납, 자금대출, 내국환 업무 등 새마을 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감독 능력이 센 금융위가 직접 관할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금융당국은 23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가 다소 진정되면서 후속조치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예탁금 수납, 자금대출, 내국환 업무 등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보다 엄격한 감독체제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60년 동안 규모를 키우는 사이 일부 금고는 선거 부정 및 횡령, 부실 대출 등 금융 사고와 정치권 유착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은 '농업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특례 조항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 경영 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경영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이는 2001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약 1496만원)를 고려해 정한 수준이지만 2021년 4527만원으로 약 세 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낮은 편이다. 주요국 예금보호한도는 미국 25만 달러(약 3억2352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4168만원), 일본 1000만 엔(약 9192만원), 캐나다 10만 캐나다달러(약 9755만원) 등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도 미국은 3.33배인 데 비해 한국은 1.17배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증가하고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와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 새마을금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위험 요인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 금고 실무단'을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양상은 점차 진정되는 분위기다.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는 둔화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고 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